둘의 삶

<이사 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칠치리 2016. 10. 27. 14:54

이사 하루 전날인 오늘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지인은 이사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안됐다고 하길래, 이래저래 검색해보니 동 주민선터 별로 다르다고 하길래 헛걸음 하기 싫어 먼저 전화를 해보고 정확한 설명 후 방문했다.

 

일단 별 문제 없이 신고서 작성해 신분증과 계약서를 전달했고 무사히 신고를 마쳤다. 600원 수수료 필요. 담당자가 기입한 내용을 프린트해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계약서와 비교해보면서 꼼꼼히 확인해주면 된다.

 

 

<일정>
-10월 17일: 30만원 입금(가계약)
-10월 19일: 계약
-10월 27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10월 28일: 이사 및 잔금 처리

 

 

이사할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불가능 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빈집 상태여서 가능했던 것 같다.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 받지 못 할까봐 질문하지 못 했다.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나는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 기간 동안 근저당 잡지 않을 것(임대차기간 만기 시 까지 새로운 권리관계 없는 상태를 유지키로 한다)' 등에 대해 이미 명시했음에도 이중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 점심시간에 가서 미리 신고한 것이다. 신혼집으로 큰 돈을 만지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대출도 아니고 우리가 모은 돈이기에 더더욱.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 아래 사항을 다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계약시에는 부동산에서 진행하고 내가 직접 정중하게 집주인 되시는 분께 이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도착 하기 전에 문득 든 생각이,

 

만약 지금 집에서 전세금 반환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야 집주인과 이미 이사 당일 전세금 반환이 확정된 상태이기에 상관이 없었지만(혹시 몰라 고민 또 고민하긴 했다), 전세금으로 인해 집주인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안 된다. 왜냐면 기존 집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법>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2&contents_id=4062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라고 한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경매 등)가 진행될 경우 자기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진다는 것.

 

저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다고는 한다.

 

그럼에도 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다음날 0시 부터이니 임차인으로써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아닐까. 말 그대로 기록이기 때문이다. 실제 거주야 아무래도 입증하기가 애매할 수 있으니, 근거로 쓰이기에는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뭔들 못하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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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사기 예방법!
http://noquick.tistory.com/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