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의 삶

퇴근 후에도 혼인신고 할 수 있다! 직장인을 위한 꿀팁~

칠치리 2017. 4. 3. 16:45

혼인신고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가능하다. 알아보니 해당 지역이 아닌 어느 구청에서나 가능하단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조야간으로 추가 시간을 운영하는 구청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직장인에겐 가장 필요한 것인데 말이지.

 

구청은 당연히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으니, 평일에 가야 한다. 퇴근하고 가면 7시 반은 될텐데.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다. 종로구청 대표전화로 했더니 다산 콜센터로 연결되더라는. 엥?

 

다산 콜센터라고 하길래 일단 주변에 있는 구청은 다 물어봤다.

 

결론은 은평구청, 마포구청, 종로구청, 용산구청은 연장근무를 안하고, 서대문구청는 7시까지만, 중구청(월,수), 영등포구청(화), 동대문구청(화)은 8시까지 한단다.(사는 지역이 서대문구인데도 시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물론 혼인신고에 대한 연장근무이다. 다른 업무들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무슨 사정인지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연장근무가 많지 않다.


참, 3포 세대니 4포 세대니 결혼 안하고 애도 안낳는다고 말은 많은데 실로 이런 작은 편의 조차 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아래는 내가 가고자 고려했던 구청 전화번호.

 

다산 콜센터와 연락 후에도 구청에 다시 전화해보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종로구청 02-2148-1114
마포구청 02-3153-8114
서대문구청 02-330-1114
은평구청 02-351-6114
용산구청 02-2199-6114
영등포구청 02-2670-3114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우리에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혼인신고를 하려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연합뉴스 속보로 2017년부터 신혼부부 최대 세액공제 1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것.


혼인신고 당일날 기사를 접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날 혼인신고하고 다음날 이 기사를 봤으면 꼭지가 확 돌았을지도 모르겠다.

 

또 한번 휴가를 내기엔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이제 곧 대선도 다가오고 더이상 미루기도 그러하니,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맞춰 곧바로 신고하기로 했다.


최종으로 선택한 곳은 영등포구청.

 

재밌게도 혼인신고 포토존이 있단다. 기념삼아 사진 한장 남겨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