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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삶

연말정산 꿀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기!

by 칠치리 2018. 1. 26.

연말정산 꿀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기!

 

 

국세청 홈텍스를 들어가서 조회를 했더니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이 나오질 않았다. 매년 그냥 자동으로 뜨던 것이 왜이럴까 싶어 고민하던 중. 16년에 분양을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던 게 떠올랐다. 그러면서 시작된 귀찮귀찮한 일들 처리하기. 난 왜 이런 일들이 이래도 귀찮은지 몰러.

 

 

 

일단 주변에 청약이 됐던 선배한테 물어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들었다. 아직 입주도 안했고 등기도 안했으니 무주택이 맞다 그러니 은행에서 증명서 떼다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금액을 직접 기입하면 된다는 아주 듣기만 해도 귀찮은 말.

 

다행히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지점을 안가도 된다는 사실에 무한 기쁨이. 우리은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대상 등록 메뉴로 가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클릭(아래 분홍색 화살표)!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받기 위해 무주택자가 맞는지,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동의(무주택 확인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소득공제 대상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본인의 무주택 유무, 소득 기준이 넘지 않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제대로 판단하고 진행해야 한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에 잘 정리 돼 있다.

 

 

 

 

 

[ 소득공제 대상 안내 ]

 

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과세 기간 중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 범위 : 본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본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240만원 한도내)의 40%


  ※ 2104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고객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중 연 120만원 한도내 40% 소득공제 가능(단, 과세연도 2017년까지)

   소득공제 추징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해지시 다음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된 과세시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6%를 추징


  ※ 추징사유(「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6항)
   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이하)를 초과하는 주책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네 일반해지 하는 경우 (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제외)


  ※ 추징기간 :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과세연도부터 해제시까지 공제받은 기간 전체(해제한 연도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사실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시면 추징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준을 잘 보고 무주택자 등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무주택 확인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소득공제 대상 적용과 관련한 페이지가 뜬다.

 

나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체크! 직전년도 소득공제 체크! 모두 체크!

 

아래 "알아두세요!"는 진짜 진짜 중요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함!!!

 

 

알아두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 계좌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개인☞뱅킹관리☞연말정산증명서)에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등록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이후에 등록(직전년도 대상 등록)한 경우에는 자료 전송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중 소득공제 대상 등록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예외 :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에 당첨되어 당첨 해지한 경우)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 당첨 사유로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등록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판매중지된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계좌로 자동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등록/해제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단, 가입자가 해당연도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소득공제 대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면 위와같이 등록여부에 Y라고 뜬다. 옆에는 등록한 일자. 처음에는 N으로 떴었다.

 

그 다음 증명서 발급!

 

발급신청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봐주고!!

 

 

발급신청 유의사항!

 

-납입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 상품의 선택란을 클릭하시고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소득공제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발급 불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중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고객님은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등)로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 뱅킹관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제'거래에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은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원본확인 방법 안내 (증명서 하단 2차원 바코드 )
  : 인터넷뱅킹 증명서발급확인 : 증명서 원본 확인프로그램 설치 
  : 스마트뱅킹(원터치개인) 증명서 확인 : 마크애니 원본 확인앱

 

 

메뉴 탭 중에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서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았다. 맨 아래 있는 증명서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증명서이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란에 반드시 금액을 입력하고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은 자료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등록을 신청했으니, 홈텍스에서 조회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다. 안 된다! 만약 17년도에 소득공제 등록을 신청했다면 나왔을 것이나, 18년에 했으니 등록을 해도 홈텍스에는 조회가 안 된다. 그래서 증명서로 대체하는 것!

 

하다보니 좀 귀찮지만 넘나넘나 쉬운 것!

 

 

 

 

 

 

다 하고 나서 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궁금한 것은 못 참는다니까!

 

일단 저처럼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입주 전이고 등기도 전인데 무주택자의 기준이 정확히 뭐냐? 라는 질문에 상당원은 집 등기를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본다고 했다. 어디서 보니 잔금 치르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또 왜 기존에는 그냥 자동으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접 소득공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법이 바뀌어서 소득공제 등록을 직접해야 공제 가능하단다. 청약 당첨 때문에 16년도에 해지하고 다시 들었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나보다. 결국 신청 안 할 경우 공제 못 받는다는 것. 어렵다. 너무 귀찮아!

 

여기서 또 주의할 점! 만약 등기를 해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 해지해야 공제 시 불이익 없다는 것이다. 이 해지 또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다. 클릭 하나면 끝!

 

작성한 내용은 우리은행 기준인데, 다른 은행도 다 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다.

 

혹시나 은행 메뉴에서 못 찾겠으면 상담원과 통화해 보는 길이 가장 빠를 것이다! 끄읕.

 

 

Key Point!
- 법이 바뀌어서 소득공제 등록을 직접해야 공제 가능, 신청 안할 경우 공제 못 받음
- 청약 당첨자의 경우 잔금 치르는 기준이 아닌, 등기한 기준으로 유주택자 구분
- 무주택 유무 등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은행에는 책임 없음. 소득공제 조건을 본인이 제대로 판단하고 동의해야 함
- 유주택자가 된 뒤로는 소득공제 등록 해지해야 공제 시 불이익 없음

- 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5년 내에 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추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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